안녕하세요
작성자께서 올리신 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실업자, 재직자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중 하나입니다
먼저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교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명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교육의 취지는 300인 이하 고용보험사업장에 재직중이며 고용보험료를 납부중(재직자 향상과정 참여일 현재)이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대기업으로 분류)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나 고용보험에 미가입 또는 상실자는 이 교육프로그램에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3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재직중인 사업체와 교육기관과의 협약체결이 전제되어야 교육참여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직업훈련이 필요하신 모든 국민들은 무료로 직업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곳이 고용지원센터입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교육프로그램 정보 요청 또는 상담을 받으시면 교육과정명, 교육기간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께서 요청하신 상급기관과의 협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재직자 향상과정에 참여하시고자하는 열정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