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님 안녕하세요.
-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우선선발 대상자로 선발된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기준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이니며,
* 실제 훈련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인 자(월 80%이상 출석)입니다.
* 지급금액은 월25만원입니다.
감액 또는 제외 : 2회 차 수강자는 50% 감액, 3회 차 이후는 지급 제외,
중도탈락자 및 취업자는 당월 지급 제외됩니다.
필요서류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대상자분들에게 별도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